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8-09-07 | » 조회 : 47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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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’ 시행 재공고
인정의 접수 기간: 2018년 12월 10일 ~ 12월 12일 (12월 12일 소인까지 인정) 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‘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정의’ 자격인정 및 관리 규정, 시행규칙(제정 2018년 9월 6일)에 따라 9월 7일 공고되었으나, 응시자격 정회원 기준이 3년임을 정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 아울러 응시자격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응시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.
■ 응시자격 - 다음의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. (전문의)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. (정회원) 응시 연도 포함 3년 동안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정회원인 자 3. (경력) 말기환자 진료경력 2년 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재직 만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■ 응시자격 시험 - 시행 첫 해 2019년도 선발 시에는 서류 심사만 시행함: 응시자격 점수 60점 이상 (필수교육(Core Curriculum Practical Workshop) 및 자격시험을 면제)
■ 응시자격 점수 1. 학술대회 평점 및 연구업적 가.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(필수교육 포함) 평점 : 2002년 이후부터 평점 100% 나. 본 학회지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 : 편당 5점 다. 학회인정 국내ㆍ외 학회지(관련 주제 원저의 주저자에 한함) : 편당 2점 라.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석ㆍ박사 논문 : 편당 2점
2. 학회임원 이력 가. 본 학회 이사 이상의 활동 시 가산 : 이사, 회장, 이사장 나. 정규 임기 2년 완료시: 1회 5점, 2회 이상 10점. 최대 10점까지만 인정
■ 서류 접수: 2018년 12월 10일(월) ~ 12일(수) ■ 접수 방법: 제출 서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(12월 12일 소인까지) ■ 제출 서류:
■ 인정의 자격은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, 자격 갱신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. ■ 응시료: 150,000원 계좌안내: 우리은행 255-032841-13-202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규정 및 시행 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|